개인사업자나 예비창업자 분들은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는 세금을 국세청에 전달해 주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소비자에게 하나하나 부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판매한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신고일에 맞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와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자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셨더라도 신고일에 맞춰 신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으로 1 ~ 6월 매출을 7월에 신고하고 7 ~ 12월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율에 따라 0.5 ~ 3%로 책정되며 1년에 1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총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소득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 6% - 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08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원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을 부담하게 되고 신고일에 맞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에 사용된 각종 비용을 꼼꼼하게 관리해 경비처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세율을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란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직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3개월 미만의 단기 알바는 일용직 근로자에 속해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상이라면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납부 주기가 짧은 만큼 신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라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신고일에 맞춰 꼭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과 예비창업자분들께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나 예비창업자 분들은 납부해야 될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