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9월 기준 인구동향자료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 출생아 수는 18,70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6% 감소
- 사망자 수는 28,36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혼인 건수는 12,94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
- 이혼 건수는 7,5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9,657명
결혼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줄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을 할 지라도 미출산 딩크족 부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한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건 내 집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결혼을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삶에 있어서 결혼이 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결혼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심리가 작용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앞둔 사람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부터 새롭게 실시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의미합니다.
신생아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신생아 출산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3억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2023년 이후 출생자
4,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 원 이하
전세 : 3억 6,100만 원 이하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모두 포함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공 시세 기준 평가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해 평가됩니다.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라 임신 사실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 전세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 LTV(담보인정비율) : 70%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적용 대상 제외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30년)
매매 : 5억 원까지
전세 : 3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매매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전세 : 2년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자녀 기준 5년 동안 적용 가능)
매매
연소득 8,500원 이하 1.6% ~ 2.7%
연소득 8,500원 초과 2.7% ~ 3.0%
전세
연소득 7,500원 이하 1.1% ~ 2.3%
연소득 7,500원 초과 2.3% ~ 3.0%
신생아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거나 서두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침 신생아 특레대출에 대상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큰 혜택이니
알차게 누리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