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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by 현명한 금자씨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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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할 경우, 
 부모님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요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해요.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게 유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주탹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구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 후에는 가점제를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서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1,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에 따라 2~ 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거고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2,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부양하는 가족 한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주택청약 1순위가 되어 내 집마련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 마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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