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정책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지급대상자
-만 24세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출생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의 거주자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최대 4분기 지원 )
4분기 신청기간
기간 - 2023년 11일 1일 ~ 2023년 12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기간 - 2023년 11월 5일 ~ 2023년 12월 18일까지
지급개시일 - 2023년 12월 27일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apply.jobaba.net )
1, 신청서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작성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사용처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까지지 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성별 취업상황 소득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므로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