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4년 도입되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가 몇 가지 변화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때 통상임금은 100%는 월 200 ~ 300만 원까지고
이후 1년간 통상임금 80%(월~15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24년 육아휴직제도의
급여상한액이 450만원으로 조정되어
부모님들에게 더 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 급여조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영유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모두 각각 6개월씩 총 3,90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부모 중 한명만 신청할 경우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월 최대 450만원씩 총 9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차 200만원(합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합 500만원)
3개월차 300만원(합 600만원)
4개월차 350만원(합 700만원)
5개월차 400만원(합 800만원)
6개월차 450만원(합 900만원)
부부 모두 = 총 3,900만원
육아 휴직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든,
나눠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총 3,900만원은 동일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2024년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 대장은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
자료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더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글 마쳐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