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로
27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를 해주는데요
최저 1.6%의 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또는 대환대출이 목적인 1 주택자만 가능
-신생아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생부터)
혼안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먼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금리 = 1.6 ~ 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금리 = 2.7 ~ 3.3%
-우대금리
1,기존 자녀 0.1% (1명당)
2, 추가 출산 0.2% (1명당)
3, 청약가입 0.3 ~ 0.5%
신규 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1,2,3 중복 가능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기존자녀는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통장 가입 5년이상(0.3%), 10년 이상(0.4%), 15년 이상(0.5%)
-대상주택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만기 10년/15년/20년/30년 등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추가출산혜택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1명당)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 15년, 쌍둥이/삼둥이 포함
1자녀 1.6 ~ 3.3% (5년)
2자녀 1.4 ~ 3.1% (10년)
3자녀 이상 1.2 ~ 2.9% (15년)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온라인신청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오는 1월 29일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해당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 마쳐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