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순위1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할 경우, 부모님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요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해요.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