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1 2023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4분기 신청방법과 사용처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이란?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정책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지급대상자 -만 24세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출생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의 거주자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최대 4분기 지원 ) 4분기 신청기간 기간 - 2023년 11일 1일 ~ 2023년 12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기간 - 2023년 11월 5일 ~ 2023년 12월 18일까지 지급개시일 - 2023년 12월 27일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청년기본소.. 2023.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