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 2024년부터 육아휴직 사용시 6개월간 총 3,900만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도입되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가 몇 가지 변화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때 통상임금은 100%는 월 200 ~ 300만 원까지고 이후 1년간 통상임금 80%(월~15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24년 육아휴직제도의 급여상한액이 450만원으로 조정되어 부모님들에게 더 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 급여조건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영유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모두 각각 6개월씩 총 3,90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